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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입춘이 지나니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1월에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많은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방역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바뀐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다시한번 숙지하셔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가진단 앱 등록 대상자 축소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권고로 축소되었습니다.
*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따라서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닌다.
* 검사결과 확인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진료 결과도 가능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ㆍ운영의 의무는 폐지되지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발열검사) 의심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대상 발열검사 실시 등
* (의무대상)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
** (권고대상) 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학교내 기본적인 방역조치 유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합니다.
ㅇ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실시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 2023.1월 기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키트 334만 개 비축(전체 학생의 56.5%)
ㅇ 또한, 방역 전담인력(최대 5.8만 명)과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 방역물품 확보 물량 : 마스크(학생당 5.5개), 손소독제(학급당 5.8개), 체온계(학급당 1.8개) 등
3. 신학기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신학기가 시작되고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함으로 학교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각 학교에서는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