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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에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1. 채무조정 신청 자격 

    ①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 회계 ·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 (`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③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④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2.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월 27일과 9월 29일에, 짝수인 분은 9월 28일과 9월 30일에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1971년생 (생년 끝자리 홀수) ≫  9월 27일 또는 9월 29일

              1972년생 (생년끝자리 짝수) ≫  9월 28일 또는 9월 30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 확인(개인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 택1. 법인 소상공인은 공동인증서 필요), 채무조정 대상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신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2.09.28 - [최근 관심 이슈]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환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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