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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OTT에서 연속 화제성 1위를 차지한 "더 글로리"를 보셨나요?

 대략적인 내용은 유년 시절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고대기 학폭’을 내용으로 다루면서 17년 전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학교폭력의 예방, 신고 및 대응절차 등에 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등)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체조사 결과 최근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사이버폭력(9.6%), 스토킹(5.7%), 금품갈취(5.4%), 강요(5.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예방

    - (전문상담교사) 학교장은 상담실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함 (법 제14조)

    - (전담기구) 학교장은 교감 · 전문상담교사 · 책임교사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함. 이 전담기구는 주로 ①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② 사안 조사,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를 담당(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합니다.

    -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전담경찰과)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 학생보안관(기간제근로자) · 민간경비 · 사회복무요원 등이 순찰 ·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등을 수행합니다.

   - (예방교육) 학교장은 학생 · 교직원 · 학부모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15조)

 

학교폭력 신고 및 대응

   - (신고 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 (교내) 담임교사 전화 · 메일, 학교 신고함 · 메일 · 홈페이지, 전담기구(교감, 책임 · 상담교사) 등

            (교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 문자 · 홈페이지[안전 Dream]), 학교전담경찰관(전화 · 문자) 등

    또한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통보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사안조사)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며(관련학생 면담, 설문조사, 입증자료 수집 등),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제4장)

   - (피해학생 분리 및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이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한 경미한 사건*여부심의하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법 제13조의 2)

      *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o (관계회복 등) 학교장은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피해 및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4조의 3)

    o (분쟁조정) 한편 당사자 간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 ·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은 조정이 거부 · 중지됩니다.(법 제18조)

 

 

 

   -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 결정)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경미한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피해학생 등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심의위원회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아래 조치를 의결하며, 교육장은 동 의결대로 조치하여 학생 및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법 제16조 및 제17조)

     o (피해학생 보호조치) 상기 긴급조치 이외에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조치 가능

     o (가해학생 조치) 상기 긴급조치 이외에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동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르게 배정하며, 피해 학생을 우선 배정(동 시행령 제20조 제4항)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 6년 및 중학교 3년)은 제외(법 제17조 제1항 단서)

   

   - ( 법원을 통한 소송 등) 해당 조치결정 불복 시 행정심판(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형사소송(소년보호재판)도 제기 가능합니다.

 

 

 법률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침묵과 방관 대신 용기를 내서 대응하는 행동을 우리 모두가 응원해 준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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