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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신청 : 부모가 직접 신청할 때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 24 누리집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0세 아이 보호자에게는 가정양육시 현금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이의 보호자에게는 가정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 신청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 0세 아이가 있다면 부모급여(70만원)가 바우처 액수(51만 4천 원)보다 커서 차액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만 1세의 아이는 부모급여(35만원)가 바우처 액수(51만 4천 원) 보다 적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3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보육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게 낫다.
기존 영아수당(현금/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나 만 0세는 부모급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4일~15일 등록하여야 이달 25일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퇴소를 하게 되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