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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분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개편되면서 재산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달라진 내용을 알려드리고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 조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총 3가지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인 경우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022년 기준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는데 2023년에는 기준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는 2022년 기준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면 26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다면, 2023년에는 기준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2022년 연간 3,6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300만 원까지 받았다면, 2023년에는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개정되면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자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령 현재 5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3억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5억으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단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2023년 9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QR코드는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ARS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